[사업단 공지] BK21FOUR사업 사업비 사용 가이드


공지일시: 2021-09-24 07:09:25

안녕하세요.

BK사업단입니다.

BK사업 예산 주요 비목들 집행 기준 안내드리오니, 사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논문 게재료, 논문 교정료

  1) 사사표기 필수 

  - 국문: 본 논문은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BK21 FOUR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K-21 FOUR program through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under Ministry of Education.

 

2. 국내 학회 등록비, 세미나 참가비

  1) 학회 연회비 및 종신회비, 입회비는 지원이 불가한 항목입니다. 

     다만, 연회비 및 종신회비, 입회비 납부가 강제사항인 경우 또는 연회비 및 종신회비, 입회비 납부 시 할인이 있어 총액이 일반 등록비(참가비)보다 저렴할 경우에는 집행 가능하며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세미나의 경우 연구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참가비 지원 가능합니다.

 

3. 국제 학회 등록비

  1) 과학기술 분야 국제학술대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출 전에 꼭 확인 부탁드리며 국제학회일 경우 국내학회와 지출 비목이 다르므로 저에게 꼭 말씀해주세요.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제외합니다.

  2) 이 역시 연회비 및 종신회비, 입회비는 지원이 불가한 항목이며,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3)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총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전시회의 경우 단순 참가는 지원할 수 없으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전시회 출품․전시․시연하는 경우 1인에 한하여 동반 가능합니다.

 

4. 학회 및 세미나 참석과 관련한 여비

  1) 여비 청구시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장복명서(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가능한 1일당 3~4줄의 내용 작성 부탁드립니다.)

  - 왕복 교통비 영수증(대중교통 이용시 : 일시 및 승하차 지역이 명시된 영수증 / 항공 이용시 : 이티켓, 보딩패스권) / 자차 이용시 : 하이패스 영수증) 

  - 숙박비 영수증(1박2일 이상시)

  - 그밖에 학회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회등록 영수증, 학회참가 이름표, 단순참가시에는 해당 지역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등..)

  2) 이때 식비와 일비는 정액이므로 식비는 개인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숙박비, 대중교통비, 항공료는 BK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셔야합니다.

  3) 자차이용시에는 대중교통비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4) 학회에서 식사가 제공 될 경우에는 해당하는 끼니수만큼 차감하므로 출장복명서에 꼭 함께 작성해주세요. (예시 : 23~25일 학회 참가 중 24일 조식, 25일 석식 제공됨)

 

5.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1)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는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참여대학원생 등 개인 명의의 특허 출원ㆍ등록비용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2)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의 경우 1건당 400만원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6. 외부 전문가 초청 강의료

  1) 강의 대상이 BK사업 참여학생이 되어야 하며, 시간당 15만원 지급합니다.

  2) 전문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간단한 이력서, 강의자료(PPT 등)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내부결제가 필요한 항목이므로 실제 강의일보다 최소 3일전에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7. 재료비

  1) 연구 수행과 관련한 각종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S/W구입비 등 집행 가능하며

  2) 기자재 및 시설비,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는 집행 불가합니다.

  2)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or카드전표), 거래명세서와 수령하신 물품 사진이 필요합니다.

  3) 100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비교견적서도 1부 추가로 구비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요내용 간단히 안내드렸으나, 지출 형태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원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결제 전, 붙임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참고 및 저에게 문의(kkuljh@koreatech.ac.kr)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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