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공지] 출장 시 자차 이용 사유 제외 알림
공지일시: 2022-02-18 01:07:48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완화에 따라 기존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차 이용 사유는 인정 사유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계도기간을 거쳐 2022 회계년도(2022.03.01.)부터 해당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하여, 해당 사유로 자차를 이용하셨다면 2022.03.01.이전까지 관련 결의서 결재를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출장 시 자차, 자가용 이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여비지급규칙<규칙 제271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1.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하중이 무거운 수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5.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보다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6.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 교직원 등
감사합니다.